형 대신 입대 후 상납금 못내 자해사망, 66년만에 진상규명

박응진 기자 2022. 11.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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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신 입대해 군 후생사업에 동원됐다가 부대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양모 병장에 관한 진상이 66년 만에 규명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월26일 제55차 정기회의를 통해 진상 규명한 양 병장 관련 사건 조사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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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접수된 1787건 중 1407건 종결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형 대신 입대해 군 후생사업에 동원됐다가 부대에 상납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양모 병장에 관한 진상이 66년 만에 규명됐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월26일 제55차 정기회의를 통해 진상 규명한 양 병장 관련 사건 조사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매화장보고서에는 양 병장이 군 후생사업을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1956년 자해 사망했다고 적혀 있다.

양 병장은 결혼 후 자녀를 두고 있던 형을 대신해 군에 입대했으며, 형의 이름으로 군 복무를 했고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에 의해 복무기간(36개월)을 초과해 복무(41개월)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됐다.

특히 1950년대 군내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후생사업에 동원된 양 병장은 군 트럭 1대를 대여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하던 중, 사업 부진과 트럭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으로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해 이를 비관하다가 자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또 1978년 사망한 이모 이병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 규명 내용도 이날 공개했다.

1978년 사망한 이 이병의 경우 사인이 병사로 기재돼 있었다.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이 이병은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고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숨진 것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결과 이 이병은 지속적인 폭행과 구타로 인한 만성통증 및 복통이 발병·악화돼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병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한 선임병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트집잡혀 다른 동료들보다 유독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병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유리컵을 치아로 물어뜯는 등의 이상행동을 할 정도로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피를 토하고 급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양 병장과 이 이병의 사망 구분을 각각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이달 28일 제57차 정기회의를 열어 4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51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 이로써 이미 접수된 1787건 중 1407건이 종결되고 380건은 처리를 앞두게 됐다.

제57차 정기회의를 통해서는 △1982년 보급품 손실 충당금을 구하지 못해 자해 사망한 사건 △1988년 선임병의 구타를 비롯해 부대 회식 중 토사물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 사망한 사건 등의 진상이 규명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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