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제 폐지

박우경 기자 2022. 11.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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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천안시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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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침체 따른 지역 경제 위축 고려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회 등 폐지 절차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천안시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어 2021년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천안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폐지를 결정했다.

제도 폐지를 위해 시는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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