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검찰 송치…대기업 첫 사례

강정의 기자 2022. 11. 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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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판교제2태크노벨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 2월9일 중대재해기업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 놓은 안전화에 향을 피우며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경향신문DB

현대제철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이 검찰에 송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하청업체 심원개발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두 회사 간의 도급 관계를 파악해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5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예산군에 있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작업 도중 1t 가량의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 등 목격자를 대상으로 금형기의 일부가 떨어진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금형기에 대한 수리 및 청소를 담당하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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