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전기차 충전문화 개선

정종만 기자 2022. 11. 29.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룡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법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중 홍보·현장점검 병행

[계룡]계룡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법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충전문화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모든 충전시설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며, 친환경자동차 역시 충전 여부와 관계 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점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는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며, 시민 여러분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하면된다.

계룡시청 전경 사진=계룡시 제공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