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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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2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가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용 경유를 구입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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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 8일까지 접수…ℓ당 152.37원 적용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코로나19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8일까지 2022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가 화물운송 목적으로 선박용 경유를 구입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물운송 목적으로 과세 경유를 구입한 경우 ℓ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되며, 이와 더불어 유가연동 보조금도 추가 지급된다.
목포해수청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12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연안 화물선 업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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