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사실 공표' 서일준 의원 무혐의 처분

김용구 기자 2022. 11. 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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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세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현 시장)를 지원하면서 당시 시장이자 재선을 노리던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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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전경.(창원지검 제공)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세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현 시장)를 지원하면서 당시 시장이자 재선을 노리던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 노조 측이 문재인 정권의 대우조선 매각 시도를 막아달라며 시장실을 찾아갔지만 변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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