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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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겨울철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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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에 나서
수송, 산업 등 6개분야 14개 중점과제 추진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는 겨울철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2019년 이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에 나서며 이번 계절관리기간에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잔재물·폐기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 저감강화, 대형경유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같은 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각 분야별 강화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6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저감시책으로는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만5492대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시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된다.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된 도내 38개 도로(159㎞)에 대해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주기를 일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이밖에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70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등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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