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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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 25일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 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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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납부하는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8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 25일 신청자 3000여 명 중 소득·재산 조회결과 기준에 적합한 950여 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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