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천안·아산시장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을 천안시장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상돈을 천안시장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충남 선관위는 박 시장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박 후보가 발송한 선거공보에 게재된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는 허위사실"이라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했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이라고 표기하지 않아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시청 8층 일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박 시장 측은 "고의가 아닌 선거 캠프의 실수로 인한 공보 내용의 오기"라며 "전혀 허위사실 의도가 없었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앞서 박 시장은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부인이 소유한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역을 무리하게 설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 전 시장 부인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투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아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 시장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곽민선 아나운서, 대전서 열린 배그대회서 축포 맞아 시력 손상 - 대전일보
-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방한 외국정상 공식 행사서 계속 역할” - 대전일보
- '호출하는 버스' 세종 DRT 전 권역 확대..."대중교통 공백 해소" - 대전일보
- 대전교도소·혁신도시 등 '초당적 협력' 공감대… 협치 형태는 과제 - 대전일보
- 김건희 여사, 5개월 만에 행보 재개… 캄보디아 총리 공식오찬 참석 - 대전일보
- 서민아파트 짓는데 일회성 기공식에 수억원 - 대전일보
- 안철수, 홍준표 ‘상남자’ 발언에 “그런 생각이면 공직 관둬야” - 대전일보
-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의료현장 대혼란 예고 - 대전일보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어의추' 꺾었다" - 대전일보
- 장동혁 "선거 땐 한동훈 한 번 더 와달라던 분들… 이제 이조심판론 탓"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