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술료 미납 담보 설정 안 했다가 돈 못 받는 출연연 태반”

이종현 기자 2022. 11. 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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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소속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술료 미납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돈까지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창업기업의 직무발명 관련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창업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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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실지 감사
직무발명 관리 소홀 등 48건 위법·부당사항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들이 소속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기술료 미납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돈까지 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출연연에 주의요구를 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 중 집중 점검이 필요한 10개 기관을 선정해 15일간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 결과 모두 4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감사원 전경 /뉴스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3개 출연연은 소속 직원이 개인 명의로 출원한 지식재산권(5건)을 파악하지 못해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방치하고 있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3개 출연연은 소속 직원이 특허 등의 실용화를 위해 설립한 창업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체계(신고·지분협의 등)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의 경우 창업기업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창업기업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21건)을 파악하지 못해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방치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은 소속 직원이 출원한 지식재산권(9건)에 대해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해당 권리를 승계받아야 하는데도 위원회 개최 없이 내부검토만으로 미승계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창업기업의 직무발명 관련 관리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창업기업이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허 등 연구성과의 민간기업 이전 대가인 기술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출연연도 많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은 96건의 기술료 분납계약을 체결하면서 표준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제출조항을 누락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49건의 기술료 분납계약을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계약체결하고도 이를 제출받지 않았다. 그 결과 9건, 12억원의 기술료가 연체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징수방법 없이 납부기한만 연장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은 총 5건의 기술료 분납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서 계약체결기업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담보권 행사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증보험증권(3억4000만원) 및 공증약속어음 6건(1억2000만원)의 담보권을 미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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