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부터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운행제한 차량 집중적발

박대준 기자 2022. 11.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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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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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 적발, 하루 10만원 과태료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서울 세종로에서 배출가스 수시점검과 먼지흡입청소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건강보호 부문별로 감축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인 조치 방법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 △불법소각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이 있다.

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신차출고 지연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한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7년 28㎍/㎥에서 2021년 20㎍/㎥으로 28.5% 개선됐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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