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두고 3000만원 대출했는데…피의자 됐다"

박수현 기자 2022. 11.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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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카카오톡으로 영업 허가증을 보여주는 대출 상담사를 믿었다.

그러나 이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3000만원은 대출 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A씨가 받은 불법 광고에는 유명 은행과 결제대행사의 이름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대출을 위해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판매하거나 빌려줬다면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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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이한정씨(24·가명)가 지난달 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게 화근이었다. 이씨는 유명 은행의 이름이 쓰인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3000만원을 연 7.2% 이자에 빌려준다는 제안을 수락했다.

이씨는 카카오톡으로 영업 허가증을 보여주는 대출 상담사를 믿었다. 한도 체크와 전산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 3장도 보냈다. 그러나 이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3000만원은 대출 원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돈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이씨의 계좌는 지급정지됐다.

국내 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위기에 빠지면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미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불법으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하고 돈을 빌려준다며 한도 조회 등을 이유로 계좌,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요구하고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방식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 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 965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도 1부터 7월까지 32만376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불법 대부 광고(66%)였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1.5%),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11.5%), 개인 신용정보매매(5.5%), 통장매매(3%), 작업 대출(2%)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모든 유형 광고에서 조치된 건수는 4.9%에 불과했다.

불법 대부 광고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 A씨가 받은 불법 광고에는 유명 은행과 결제대행사의 이름과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들은 가짜로 만든 대부업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고 "사칭을 주의하라"며 대출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을 위해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판매하거나 빌려줬다면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행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대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양도하거나 계좌, 카드를 빌려준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대출받을 때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령법인을 만들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징역형 판결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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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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