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6733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58억 지급

유승훈 기자 2022. 11.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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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2022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158억원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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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청 전경(순창군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2022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158억원을 2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6733농가다.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 이행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앞서 순창군은 농가 신청·접수,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 등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 농가로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지급해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소농직불금은 관할지 기준으로 일괄, 면적직불금은 시·군 농지 면적에 따른 비율 분배로 지급된다.

진영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 농자재 가격 상승, 벼 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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