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BRT구간서 자율차 테스트·여객 운송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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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대전과 세종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에서 최신 장비·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여객 운송용으로 운행된다.
대전시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 구간이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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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율주행 시범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기반 마련"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자율주행차가 대전과 세종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에서 최신 장비·기술을 테스트하거나 영리 목적의 여객 운송용으로 운행된다. 대전시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 구간이 최종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구간에 더해 세종~대전(세종터미널~반석역, 9.8㎞)BRT 구간이 추가됐다.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사업자 또는 개인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됐지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관제센터, 연구실증지원시설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용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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