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 정부에 강경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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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중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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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도입됐다”며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고 중장했다.
이어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오남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아울러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화물연대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 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운수노동자연맹(국제운수노련)은 전날 ILO와 유엔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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