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전주·제주 등 인구 10만명 중소도시에서도 BRT 구축 가능

이미연 2022. 11. 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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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천안, 전주, 제주 등 인구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 총 36개 지역에서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가 달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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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전∼세종 BRT 버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천안, 전주, 제주 등 인구 10만 명 이상 중소도시 총 36개 지역에서 간선급행버스(BRT, Bus Rapid Transit)가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0일에 공포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BRT의 지역적 범위 확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향후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된 도시들은 △경북 포항시·김천시·안동시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거제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진천군 △충남 천안시·보령시·아산시·서산시·당진시·홍성군 △전북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완주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속초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다.

또한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해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될 수 있게 했다.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해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오는 12월 11일부터는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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