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설 무단 증축에 비산먼지 유발 조선소 13곳 적발

하경민 기자 2022. 11. 29. 13: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용된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를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조선소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 또는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허용된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를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조선소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 또는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 등 6개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A조선 등 7곳은 상가시설을 허가 없이 확장해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B조선 등 6개 업체의 경우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