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설 무단 증축에 비산먼지 유발 조선소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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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를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조선소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 또는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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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허용된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를 설치하거나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조선소가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9일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 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에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 또는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 등 6개 업체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 등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A조선 등 7곳은 상가시설을 허가 없이 확장해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B조선 등 6개 업체의 경우 비산먼지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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