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정부 "복귀 의무 불이행시 엄정 대응할 것"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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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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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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