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어긋나" 후원회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이끈 최우식 변호사

김혜지 기자 2022. 11.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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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제가 먼저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뿌듯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뉴스1과 만난 최 변호사는 "의원들도 오랫동안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돕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고, 여기에 응답한 의원 10여명과 함께 2019년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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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의원들과 헌법 소원…3년 만에 인용 결정
"선순환 구조 기대…부정 청탁 발생하면 일벌백계해야"
최우식 변호사가 29일 전북 전주시 법무법인랜드마크 전주사무소에서 뉴스1 전북취재본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제가 먼저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뿌듯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는 사건을 맡았던 최우식 변호사(40)의 역할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 변호사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참여를 호소했다고 한다.

29일 뉴스1과 만난 최 변호사는 "의원들도 오랫동안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 나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돕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6조'로 해당 조항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고 있다.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이다. 하지만 여기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된다.

최 변호사는 "애초 평등권에 어긋나는 법이라 위헌 가능성이 높았지만, 청구인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어 인당 수임료를 1만원으로 책정하고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 수백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가 먼저 의원들에게 제안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최 변호사는 지난 2013년에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다 고향인 전주의 KCC농구단이 수원으로 연고지를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KCC농구 광팬이었던 최 변호사는 생업을 잠시 접고 '연고지 이전 반대' 시민 운동을 하기 위해 3년 만에 고향으로 내려왔다.

최 변호사는 "농구단 연고지 이전 결정은 기적적으로 철회됐지만, 이전 결정의 원인이었던 노후화된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문제는 숙제로 남게 됐다"며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의원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에 도전했다. 그러나 열정 가득한 도전은 실패로 돌아왔다.

최 변호사는 "시의원에 도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을 여럿 알게 됐다"며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후원 계좌를 물었는데 정치자금법상 계좌를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최우식 변호사가 29일 전북 전주시 법무법인랜드마크 전주사무소에서 뉴스1 전북취재본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그는 법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했다.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고, 여기에 응답한 의원 10여명과 함께 2019년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최 변호사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3년 만에 "해당 법안이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취지다. 다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오는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가성 후원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같은 이유라면 국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문에도 언급돼 있듯이 비리를 차단하는 입법이 같이 이뤄지면 되고, 부정한 청탁이 발생하면 일벌백계해 질서를 바로 세우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는 조속히 입법 처리를 해야 한다"며 "일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에 전념하고, 국민들은 수준 높은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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