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개 운송업체에 '업무개시명령' 송달…76개 현장팀 파견

이민하 기자 2022. 11.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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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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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 대상 조사…화물차주 연락처 확보 후 개별 송달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한 레미콘 공장에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2.11.29.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구성해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심의·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해당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 등을 파악하고, 화물차주의 실제 운송 여부, 운송거부 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송업체에 대해 1차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운송거부 화물차주가 확인되면 해당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는 경우 번호판 확인 및 추가조사를 실시, 해당 화물차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한 후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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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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