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제주4·3, 새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명시해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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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에 따라 제주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교과과정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학습요소'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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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2022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에 한국사 교과서의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에 따라 제주4·3을 기술할 근거가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의견 제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유족회 및 도내 4·3단체 21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도내 교원단체 및 제주역사교사모임, 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 도내·외에서도 많은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제주4·3 교육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제주4·3의 내용이 폭넓게 기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편중된 내용의 교육과정 편성 예방을 위해 보편적인 학습요소 제시가 필요하다고”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편찬준거’에는 제주4·3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편찬준거’는 의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제주4·3 서술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교과과정의 자율성 강화를 이유로 ‘학습요소’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학습요소는 교과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요소를 말한다.
제주4·3은 ‘2015 교과과정’ 학습요소에 포함되면서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는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소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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