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고용지청, 272곳 근로감독…근로계약 체결 위반 가장 많아

강정태 기자 2022. 11. 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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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8일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272개소 소규모 사업장에 현장 근로감독을 나선 결과 근로계약서 체결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주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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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46건 확인…현장서 행정지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8일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맞아 272개소 소규모 사업장에 현장 근로감독을 나선 결과 근로계약서 체결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 주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근로조건을 보호·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 창원지청은 총 4차례에 걸쳐 기초노동질서 홍보와 함께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총 27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180건, 임금명세서 미교부 139건, 임금체불 46건, 최저임금 미준수 4건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근로감독 결과 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민을 대상으로한 거리설문조사 및 노동상담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체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상담에서는 ‘주로 단기 시간제 아르바이트다 보니 임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가산수당은 포함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선뜻 임금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하기가 어렵다’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형식적인 서명만 할 뿐, 시급을 제외한 다른 근로조건은 알지 못한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청은 현장지도 결과를 토대로 기초노동질서준수를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간담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기초노동법 강연 등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전반에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목 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취약계층의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되도록 사전 예방하고, 기초노동질서 준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노동질서 문화가 정착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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