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BRT구간'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대전=허재구 기자 2022. 11. 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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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구간에 세종터미널~대전 유성 반석역 9.8㎞ 구간이 추가됐다.

시는 이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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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지정됐다./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구간'이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구간에 세종터미널~대전 유성 반석역 9.8㎞ 구간이 추가됐다.

시는 이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되지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관제센터와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재용 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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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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