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 회장, 국교위원 위촉···교원단체 몫 한 자리 남아

신중섭 기자 2022. 11. 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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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에 위촉됐다고 29일 밝혔다.

결국 전교조가 위원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교원단체 위원만 위촉되지 못한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했다.

교원 단체 몫 위촉이 늦어지자 이들 단체들은 이달 초 교총이 먼저 국교위에 들어가고,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수가 많은 노조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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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미래 위한 국가 교육비전 마련에 최선"
전체 위원 21명 중 교원단체 몫 한 자리만 남아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7월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에 위촉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1월27일까지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교원단체 추천 몫 위원 2명이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두 자리를 놓고 협의해 추천하는 데 합의했으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회원 수가 많은 단체 2곳이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교총을 제외한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조합원 수 산정 방식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다. 결국 전교조가 위원 추천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유일하게 교원단체 위원만 위촉되지 못한 상태로 국교위가 출범했다.

교원 단체 몫 위촉이 늦어지자 이들 단체들은 이달 초 교총이 먼저 국교위에 들어가고,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수가 많은 노조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정 회장은 "국교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교육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풀고,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비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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