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시멘트 부문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회피 시 가중처벌"(종합)

김진 기자 2022. 11. 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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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 201곳·종사자 2500여명 대상…이르면 오후부터 명령서 송달
"업무개시명령, 업무 복귀 목적…내일 복귀 시 일부러 처벌 않을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관기관 장관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022.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6일째인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화물사업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상은 시멘트 분야 화물운수사 201곳, 관련 운송종사자 2500여명이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대상자들에게 명령서가 송달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할 경우 가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종료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공무원이 책임자가 돼서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바로 각지로 출발할 것"이라며 "시멘트 업종 운수사 201개 정도, 종사자 2500여명 정도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에는) 일감을 함께 주는 지입회사와 번호판만 전문적으로 하고 일감은 다른데서 받는 용차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에는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번호판 지입 전문의 경우 한 단계를 더 거쳐 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며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할 시에는 형사처벌 때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은 당사자가 명령서를 송달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고정된 출퇴근 장소가 없는 개별 화물 노동자한테 업무개시명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한 시멘트 부문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발동됐다.

시멘트업계는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시멘트 부문에 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매일 저희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행되는 집단 화물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 명령으로 발동된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도 가능하다.

이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화물자동차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발동 사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전 부산 남구 용당부두에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특히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자들과 만나 "복귀가 목적이다. 내일을 기점으로 복귀하면 일부러 처벌하려고 하지 않겠다"며 "정상적으로 내일 바로 복귀하는 분들과 집단에 할 수 없이 휩쓸리는 분들, (총파업을) 주도하는 분들과 다 나눠서 다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집단 진료거부 사태'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과 합의에 다다른 후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화물노동자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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