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여자냐” 女부사관 모욕하고 훈련병들 폭행한 20대의 최후

고석태 기자 2022. 11. 29. 1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육군 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저게 여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기 훈련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을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