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송달 시작…"시멘트 운수사 201개·2500명 대상"

이민하 기자 2022. 11. 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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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선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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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관기관 장관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2022.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선언했다.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 명령서 송달 대상은 시멘트 업종 운수사 201개와 종사자 2500명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분야의 모든 운수사와 모든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명령서를 전달하도록 이미 지시를 내렸다"며 "이 시간부터 바로 운수사·종사자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서 송달 대상은 현재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운수사는 201여개, 관련 종사자는 2500여명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 장관은 "운수사 중에는 용차업체와 지입사가 얽혀 있는데, 직접 업무까지 관리하는 운수사에는 오늘(29일) 오후에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며 "명령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원 장관은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답했다. 이어 "화물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는 다수의 화물운송 종사자들과 함께 반드시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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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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