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멘트업계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김영운 기자 2022. 11.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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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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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며 집단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29일 오전 경기 화성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2.11.29/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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