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

정연주 기자 2022. 1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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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오는 12월1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29일 안내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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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12월1일부터 첫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선임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현장의 모습. 2022.9.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소방청은 오는 12월1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해 29일 안내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소방청의 질의응답 내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

또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면적 기준은 건축물 1개동의 증축·개축 등 해당부분 면적 합계를 말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 시점은.

2022년 12월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간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 접속해 교육 신청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후 재선임 시기는.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14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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