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생, 학생부에 남는다…"전학·퇴학 조치 기재 검토"
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사와 즉시 분리…다음달 최종 확정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력·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에 명시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는다.
이제까지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교사·학생 간 법적 소송 가능성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조치가 기록되지 않았다.
지난 9월 발표한 첫 번째 시안에서도 생활기록부 기재는 검토만 한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하여 작성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는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 교원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로 교원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사안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고 규정해 수업 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도가 긴급한 학생의 경우 학교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 없이 충분한 피해 비용 보상, 법률 지원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시행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한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조치 전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 지원 기구를 설치하고, 현재 학교·시도 수준에서 운영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업이나 지도에 전문성을 갖춘 수석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취약한 저 경력·여성 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지방정부, 관련 단체, 민간이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학생 학습권과 교권 조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시·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 조례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작년 교권 침해 2천건 넘어…올해 1학기에만 1천596건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충남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조작하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탁 아래 휴대폰을 놓고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2017∼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해 원격 수업이 주로 시행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2천건을 넘었다. 올해 1학기에도 1천596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는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는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1학기에만 161건으로 집계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언론, 국회 입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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