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초보은 추모공원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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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보은 누청리 일원에 조성한 결초보은추모공원 준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안치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결초보은 추모공원 개장으로 군민들의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유족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 제공해 고인(故人)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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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보은군은 보은 누청리 일원에 조성한 결초보은추모공원 준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현재 화장율이 77.8%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없어 타지역에 안치하는 등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군은 총 사업비 131억을 투입해 잔디형 자연장지 1만 8399기, 수목형 자연장지 2100기, 봉안담 3948기 등 모두 2만 4447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원과 제례실, 관리사무실, 휴게실, 주차장 등 유족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지난 14일부터 추모공원 이용을 위한 사전접수를 시작했다. 이용하려는 군민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안치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은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30년 사용에 자연장지(수목형, 잔디형) 개인장 50-72만 원, 부부장 100-120만 원이다. 봉안담은 개인담 80-96만 원, 부부담은 160-192만 원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결초보은 추모공원 개장으로 군민들의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유족들에게 자연친화적인 장사시설 제공해 고인(故人)을 편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수목장 2100기 경우 나무활착을 위해 2024년부터 개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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