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권위 유감 표명에 "인권 가치 존중해 교육과정 개정"

김수현 2022. 11.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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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9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반박했다.

전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 소수자'라는 용어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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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한국사 교과서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29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 소수자' 용어 등을 삭제한 데 대해 "현행 교육과정에 없는 '성 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며 "이러한 의견들과 현행 법률, 2015 교육과정의 용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 소수자'라는 용어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꼬집은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꾼 것 역시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노동자' 용어를 '근로자'로 수정한 것은 정책연구진 시안에서부터 '근로자' 용어를 사용한 중학교 사회 교과와의 서술 통일성 측면과 관련 법률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근로자'라고 표현한 점을 고려해 정책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꾼 점에 대해서도 "연구진, 학계, 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헌법과 법률, 헌재 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조정 방안을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고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

접수된 국민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안을 마련한 뒤 올해 연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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