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새 교육과정 '유감 표명'에 교육부 "종합 검토하겠다"

양새롬 기자 2022. 11. 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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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29일 이를 반박하면서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전날(28일) 성명을 내 교육과정 개정안에 '성평등', '성소수자' 등 표현이 삭제되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된 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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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등 용어 사용 이견 커…'근로자'는 관련 법률 고려"
ⓒ News1 DB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29일 이를 반박하면서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송두환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전날(28일) 성명을 내 교육과정 개정안에 '성평등', '성소수자' 등 표현이 삭제되고,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된 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현행 교육과정에는 없는 성소수자 등 용어 사용에 대해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컸다. 논쟁이 되는 용어를 초·중등학교의 학생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담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해명했다.

역사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헌법과 관련 법률, 헌재 결정례, 역대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서술한 조정 방안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자'를 '근로자'로 수정한 데 대해서도 "정책연구진 시안에서부터 '근로자' 용어를 사용한 중학교 사회 교과와의 서술 통일성 측면과, 관련 법률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근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책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국가인권위에서 제기한 의견과 함께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국민 의견들을 개정 관련 협의체에서 종합 검토해 심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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