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정부 무책임이 키운 ‘불법 파업’ 病

2022. 11. 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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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그때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폭탄' 제조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근로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화물연대도 '근로자'에 포함돼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파업이 '합법' 파업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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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또다시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갔다. 2002년 ‘화물연대’가 생긴 이래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의 요구는 다음 달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다. 현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하는데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자신의 화물 차량을 가지고 운수회사와 운송계약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 파업은 ‘집단 운송 거부’로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 파업과는 거리가 멀다. 화물연대는 설립 다음 해이던 2003년 2차 총파업 때 조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직원들을 상대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쇳조각을 날리는 등 테러에 가까운 폭력을 자행해 세상을 경악하게 했다. 2012년 비조합원 화물차량 12대에 연쇄 방화하는 만행을 저지른 화물연대는 이번에 또 쇠구슬 테러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대체 이들은 얼마나 절박하기에 이런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20만 원이다. 그런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민경제를 담보로 잡고 있는 화물연대의 화물기사들의 월평균 순소득은 530만 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제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무색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이들이 핑계 삼는 안전사고도 줄어들지 않았다.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계속되는 것은 그때마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정치세력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며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결과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시적’ 안전운임제가 대표적이다.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3년의 시한을 정한 데서 보듯 이들은 경제에 미칠 파장을 뻔히 알면서도 ‘폭탄’을 만들어 다음 정부로 떠넘겼다.

‘안전운임제 폭탄’ 제조 주범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그것이다. 근로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화물연대도 ‘근로자’에 포함돼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파업이 ‘합법’ 파업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커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명칭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한다. 민주노총이라는 정치화된 강성 거대 노조에 기대 ‘사법 리스크’ 올무를 끊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다. 노동조합법은 합법적 파업에 대해선 이미 완전한 민·형사상의 면책권을 주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 행위인 이상 관계 당국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은 당연한 책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29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응하는 불법 행위자가 있다면 형사소추는 물론 운송면허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엄단해야 한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불법 세력의 운송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소득 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제에 힘쓰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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