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광주·전남 9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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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9개 시멘트 관련 화물 운송 사업장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파업을 지속할 것을 예고하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운송업무 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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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김동수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9개 시멘트 관련 화물 운송 사업장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고 파업을 지속할 것을 예고하면서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 3개 시멘트 업체, 전남 6개 시멘트 관련 업체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돼 현장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해당 업체는 △목포 한일시멘트 △광양 청아로지스 △여수 명일물류 △순천 세신물류·서진 △영암 만물특수화물 △화순 강동레미콘에이에스 등 9곳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운송업무 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조사단은 산업 피해가 큰 시멘트 품목 운송차량부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 내 3개 사업장와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지역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지자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 화물기사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면서 업무를 개시하라는 것은 단순히 파업을 흔들 목적"이라며 "목포 한일시멘트 등 화물연대 노조원도 업무개시명령을 받게 되지만 위축되지 않고 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닷새 만인 28일 첫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렬됐다. 2차 교섭은 30일 진행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판단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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