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해진 사익 편취 의혹에…공정위 "규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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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퍼센트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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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대웅제약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개인회사인 '지음'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퍼센트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향후 네이버 등과의 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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