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월세 계약, 모르고 맺었다면 파기될까요?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2. 11.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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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그리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책이 지난 21일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데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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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39 : 조두순 월세 계약, 모르고 맺었다면 파기될까요?

전세사기, 그리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책이 지난 21일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데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최근 전월세, 매매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 봅니다. 

조두순이 이사를 가기 위해 맺은 월세 계약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는데 그것이 위조된 것이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눕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4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0:0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2:05 집중탐구 시작!

(편집 : 이이레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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