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BRT 구간서 자율차 서비스 시범 운영한다

이태희 기자 2022. 11.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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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충청권 3개 시·도(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 구간이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 구간에 더해 세종-대전(세종터미널-반석역, 9.8㎞) BRT 구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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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터미널-반석역 구간…내년부터 시범운영 예정
대전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 구간이 최종 지정됐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지정 자율차 시범지구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충청권 3개 시·도(대전·세종·충북)가 공동으로 신청한 자율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세종 BRT 구간이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차 시범지구는 기존 충북-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22.4㎞) 구간에 더해 세종-대전(세종터미널-반석역, 9.8㎞) BRT 구간이 추가됐다.

대전시는 시범지구 지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 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라며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도 적극 발굴하며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역으로, 시범지구에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가 가능하고 자율차의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시범지구는 여객, 화물 유상운송 관련 법 적용에 예외를 둬 자율차로 유상서비스를 실증하고 운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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