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제주에서도 간선급행버스 달린다… 총 36개 지역 추가

박찬규 기자 2022. 11. 29.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10일에 공포되고 12월11일 시행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도 BRT 운행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광역급행버스./사진=뉴스1 이동해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10일에 공포되고 12월11일 시행되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BRT 구축이 활성화되고 대체과징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도 BRT 버스 운행은 계속할 수 있게 된다.

BRT 지역적 범위 확대에 따라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사업정지 등 처분 개정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더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테슬라폰 나오나"… 머스크 "직접 만들 수 있다"
이승기 상황 심각?… "권진영 대표, 나영석과 끈끈"
"카타르도 속았다"… 안정환, 현지인도 놀란 비주얼?
"인간 믿을 게 못 돼"…절친 이웃이 '○○○'이라니?
제2 손석희였는데… "품위 실추" 전현무 끌려갔다?
홍현희 보더니 오열?… 똥별이, ♥제이쓴에 맡겨야 하나
"아버지가 닦은 길만"… 미끄러진 강호찬의 실적
"韓 월드컵 빨리 떨어져라"… 김민재 부상 염려해서?
2500명 해변서 단체로 벌거벗고 드러누운 이유
"연예인 하세요?"… 전다빈, 누리꾼 질문에 답변은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