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달부터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지급

유승훈 기자 2022. 11. 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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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이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 적합 청년 950여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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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전북도청사(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접수에는 모두 3000여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이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 적합 청년 950여명에게 첫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재산 조회가 끝나지 않은 신청자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만19~34세 청년이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 거주자 및 시·군 시행 청년 월세지원 수혜자 등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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