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탄력 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호남 3개 시·도 미래는?

정길훈 2022. 11. 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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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어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고도의 자치권 보장·행정적 지원 명시"
- "광주·전남도 상생 과제로 특별자치단체 설립 추진 논의"
- "전북과 광주·전남 발전전략 경쟁 구도..광역경제권 차원 긍정적이지 않아"
- "국회 예결소위, 지역화폐 예산 관심..기재부 입장 관건"
- "민주당,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낼 것"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wWhFiVf_BeA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전북의 핵심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또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앞서 광주전남은 광주전남대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남 3개 시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이하 이형석):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어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죠?

◆ 이형석: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형석: 어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은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병도 의원과 안호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인데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번에 6.1 지방선거 전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광역시가 없는 자치단체들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치권을 여러 가지 보장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를 인정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양하고 또 지역 개발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강원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된 내용과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포함돼 있는 일부 사회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그런 자치도법 내용이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 정길훈: 이 법안의 일부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자치도위원회를 두고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네요?

◆ 이형석: 네. 국무총리 소속의 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도 별도 계정을 둬서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새만금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 정길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도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네요. 그러면 이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니까요. 행안위 전체회의 거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형석: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올라올 것이고 상임위 거치면 법사위까지 가겠지요.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까지 올라오는데 지난번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설치할 때도 찬반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전남의 법안과 관련된 입장과 전북도의 입장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가 없는 자치도들이 계속해서 특별자치도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가 확정됐고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남는 것이 충북 이런 경우가 남게 되는데 특별자치도라는 것이 별도의 특별한 여러 가지 특혜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특별이 늘어나게 되면 특별이 더 많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상임위나 또는 본회의에서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심의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양당이 서로 이 부분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길훈: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전북 지역이 수도권에서도 차별받고 영호남 차별받고 또 호남 안에서도 차별을 받는, 3중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전북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 법안이 핵심 현안인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앞서서 상생 차원에서 광주전남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광주전남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죠?

◆ 이형석: 말씀한 대로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제일 처음 인정한 것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였지 않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 관광도시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치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제주도의 발전에 부합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인정했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행정 수도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기관이 거기에 집합되면서 행정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또 광역시도 간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는, 특히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5+2 광역경제권 전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호남권으로 묶여서 전북이 자체적으로 이득이나 실리 그리고 또 전북도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별자치도로 나가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차원에서 보면 전북은 전북대로 또 광주전남은 광주전남대로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남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결속력 이런 게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이형석: 예를 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도 지금은 다소 삐걱거리는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만 만약 부울경 메가시티가 진행되고 대구경북의 영남권 통합 경제권이 확정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광주전남북에 대한 호남권의 경제권이 어떻게 보면 순탄하게 이뤄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가 돼서 전북이 별도의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 전략을 가져간다고 보면 앞으로 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썩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전남의 여러 가지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어떤 광역 경제권 모델을 가져가고, 전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른 경제적인 앞으로 발전 전략을 도모해서 양측이 서로 경쟁적인 구도를 가져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메가적 개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예산 이야기도 해보지요. 지금 국회 행안위 소속돼 있으니까요. 경찰국 예산 일부 삭감해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지금 예결위 예산소위도 열리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는 경찰국 예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형석: 아마 지금 경찰국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행안위 예결소위에서는 행안부 공무원 인건비 3억 9,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된 내용을 7,050억을 증액시켰는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행안위원장께서 우리 예산소위에서 의결했던 예산안을 아예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권한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렇다면 경찰국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만 감액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5,00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어쨌든 행안위 상임위 내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상임위나 예결위 차원에서도 큰 이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5,000억 증액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를 긴축으로 가고 있고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보탬이 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너희가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고집을 피우게 되면 예결위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가장 관심인데 행안위 예산이 그대로 예결위에서도 지켜질까요? 아니면 일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 이형석: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기재부 입장과 정부 예산 기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논의를 해보면 야당 의원들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또 국감장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전향적으로 여당의 입장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5,000억 증액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 심사 때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 정길훈: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어제까지 요구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형석: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면 주장을 했었고 만약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저희는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10.29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사이고.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특히 국가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행안부 장관은 책임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책임 회피 그리고 변명, 거짓 증언을 계속 해왔잖아요. 최근에는 유가족 명단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보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그동안 여러 가지 책임 회피나 그리고 또 행태를 봤을 때는 해임 건의안은 당연히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그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형석: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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