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시멘트업계 우선 적용

금준혁 기자 2022. 11.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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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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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자 밤 12시까지 업무복귀해야…거부할 시 형사처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이 결렬된 후 화물연대 집행부가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해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건설산업 발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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