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연말까지 체납차량 집중 단속

윤종열 기자 2022. 11. 29.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산시는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과 차량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직장 등을 찾아가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청 전경
[서울경제]

오산시는 올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과 차량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직장 등을 찾아가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관외 차량이라도 3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내야 반환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의 우선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