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세종터미널~반석역 BRT구간 자율주행 시범운행

김경훈 기자 2022. 11.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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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세종시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부터 세종·대전지구(세종터미널~반석역 BRT구간 9.8km)에 대한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시의 자율주행 인프라 시설인 관제센터, 연구실증 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자율주행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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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북·세종지구에 이어 세종·대전지구 추가 지정
대전시, 세종시 자율주행 인프라 시설 활용 실증서비스
자율주행 자동차//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세종시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부터 세종·대전지구(세종터미널~반석역 BRT구간 9.8km)에 대한 자율주행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세종터미널~반석역 BRT구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존 충북·세종지구(오송역~세종터미널 22.4km)의 연장 선상에서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시의 자율주행 인프라 시설인 관제센터, 연구실증 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고,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자율주행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충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대전시 제공)/뉴스1

도로관리청이 아니더라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차유리,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는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시범운행지구에서 요금을 받고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정재용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전을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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