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시설에 지내려고 성폭행 거짓신고한 30대, 집행유예

이재은 2022. 11.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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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112에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8일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2∼22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7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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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法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112에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8일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2∼22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지내기 위해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7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긴급피난처에서 생활하며 허락 없이 직원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서류를 들춰보는 등 상담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숙소 내부를 소란스럽게 돌아다녔고 이를 견디지 못한 몇몇 보호 여성들은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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