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규제 개혁…"사업성 개선, 복합개발 가능"

이소은 기자 2022.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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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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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사진=김사무엘

도시재생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복합개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1000세대 이상일 때도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상주인구 1명 당 3㎡'에서 '1세대 당 2㎡'로 완화 적용한다.

아울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시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분양가,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에 대해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개발사업과 중복지정된 경우 등이 아니면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지구 제도도 활성화 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현행 2만㎡에서 20만㎡까지 면적 제한을 확대한다. 또,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시킨다.

특화재생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 된다. 총 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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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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