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인구 10만 중소도시도 다닌다…대체과징금제도 신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BRT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 90일 대신 과징금 180만원, 540만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져 BRT 버스 운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일인 올해 12월 11일부터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BRT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에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체과징금 제도도 마련된다.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분 대신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경영상 부담뿐 아니라 노선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 90일 대신 과징금 180만원, 540만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져 BRT 버스 운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일인 올해 12월 11일부터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벤투 손 뿌리치고 화풀이?"…경기후 장면 논란 - 머니투데이
- 김현중 "휴대폰 덕에 억울함 풀려…母, 세상과 작별할 생각도" - 머니투데이
- 우는 손흥민과 '셀카' 시도…가나 스태프 비매너에 동료들도 정색 - 머니투데이
- '76세' 늦둥이 아빠 김용건 "난 지금도 여자들이랑 놀아" - 머니투데이
- 김구라 2.7억에 샀던 철원 땅, 15년 만에 시세 알아보니 - 머니투데이
- '야인시대' 나온 배우, 진짜 조직 보스였다…"깨끗하게 살려 노력" - 머니투데이
- '거야 독주' 힘으로 법사위 확보…법사위원장 정청래·과방위원장 최민희 - 머니투데이
- 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겨냥…"대통령 당선돼도 선거 다시 해야" - 머니투데이
- 엄마 장례식 치른 외동딸 '기막힌 사연'…이복언니 나타나 "유산 줘" - 머니투데이
- "잘생긴 군인 누군가 보니"…BTS 뷔, 순찰 중 빅마마와 깜짝 만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