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 인구 10만 중소도시도 다닌다…대체과징금제도 신설

이민하 기자 2022.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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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BRT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 90일 대신 과징금 180만원, 540만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져 BRT 버스 운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일인 올해 12월 11일부터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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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중소도시까지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BRT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에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체과징금 제도도 마련된다. BRT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분 대신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경영상 부담뿐 아니라 노선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정지 30일, 90일 대신 과징금 180만원, 540만원으로 대체가 가능해져 BRT 버스 운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시행일인 올해 12월 11일부터 BRT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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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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