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회생법원,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확대 시행

한소희 기자 2022. 11.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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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회생법원이 다음 달부터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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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회생법원이 다음 달부터 '취약채무자 신속 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고 면책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게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은 면책에 관한 채권자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4∼5개월에서 2개월 안으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신청자로선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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