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현금성 복지 아니다” 폐지 철회 촉구

이찬선 기자 2022. 1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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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가 29일 충남도청 앞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충남여성농민대회를 열었다.

이어 "충남도가 농촌과 농업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농업농촌의 주역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현금성 복지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여성농민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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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서 여성농민대회…“여성농민 가치·역할 인정하는 정책” 강조
29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저지 충남대책위가 충남도청 앞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충남여성농민대회를 열고 있다.2021.11.29/뉴스1 ⓒNews1 이찬선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저지 충남대책위가 29일 충남도청 앞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반대 충남여성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해당사자인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도의회에서도 행복바우처 예산의 전액삭감을 문제 삼고 있는데도 농업구조 개선을 이유로 폐지한다는 충남도의 인식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도가 농촌과 농업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농업농촌의 주역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현금성 복지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여성농민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농민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낮은 법적 사회적 지위에 농가당 이뤄지는 유일한 여성농민정책”이라며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과중한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9만6000여 명의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연 2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농업 복지제도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민수당 대상에서 제외된 비농가주 여성도 개별지급 대상에 포함돼 기존 가구주 16만 명에서 개별 농업인 23만 명으로 7만 명 늘어난다”며 “도는 중복지원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은 중단하고 농촌복지 정책을 농어민수당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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