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화물연대와 첫 협상 결렬…입장차만 확인

보도국 2022. 11.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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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단비 변호사·최요한 경제평론가>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 정부가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발동으로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되자 건설현장은 물론이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단비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닷새 만에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첫 교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워낙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 보니 결렬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1시간 50분, 생각보다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눴고, 또 내일 2차 교섭도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의 만남,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 도입된 이후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는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보니 논란이 많은데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2-1> 오늘 국무회의를 윤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만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요. 업무개시명령의 내용을 보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보실 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충분조건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3>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내에도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의결 즉시 바로 발동이 가능한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 실제 발동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우선 가장 피해가 큰 시멘트, 래미콘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가장 먼저 발동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무래도 건설현장이라고 봐야겠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3-2> 건설현장 뿐 아니라 철강과 정유, 자동차 업계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멘트, 레미콘 다음으로 어떤 산업의 피해가 가장 우려가 되고 있나요?

<질문 4>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하게 대응할 방침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을 강행 발동하더라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명령이 발동되고 실제 처벌까지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질문 4-1> 정부는 화물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파업 대신 '집단운송거부'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기사들을 노동자로 보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셈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2>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합법 노조이다 보니 이들이 파업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시비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도 문제입니다. 비조합원은 물론 일반 조합원도 화물연대 파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일손을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화물연대가 재차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입니다. 국토부는 품목확대 없이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총파업의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질문 6-1> 안전운임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화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운임 산정 방식을 화주들에게 강제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난 3년간 화주들의 부담이 얼마나 늘었나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요?

<질문 8> 마지막으로 내일 2차 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오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된다면 내일 교섭이 가능할까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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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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